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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 신고
처리부서 관광문화과 (문화예술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432
민원사무 내용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 신고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분류 -> 구비서류 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구비서류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 신규/변경 신고서
재해대처계획서
- 영화상영관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
- 피난안내방송 및 피난유도요원 배치 등 비상시에 취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제출처 문화체육과(예술담당)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10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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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