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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신고
처리부서 관광문화과 (문화예술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432
민원사무 내용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분류 -> 구비서류 검토 -> 현지조사 -> 결재 -> 신고증 교부
구비서류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시설설치내역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화상영관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서
제출처 관광문화과 (문화예술팀)
처리기간 7일(변경 3일)
수수료 신규 20,000원
변경 10,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9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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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