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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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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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관광문화과 (문화예술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432 |
민원사무 내용 |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분류 -> 구비서류 검토 -> 현지조사 -> 결재 -> 신고증 교부 |
구비서류 |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시설설치내역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화상영관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서 |
제출처 | 관광문화과 (문화예술팀) |
처리기간 | 7일(변경 3일) |
수수료 | 신규 20,000원 변경 10,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9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