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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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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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경제진흥과 (에너지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846 |
민원사무 내용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 작성 → 발급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은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제출처 | 경제진흥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3만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 2만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1만5천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 1만5천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 홍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의 세부허가기준 적정여부 검토 ○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 여부 검토 ○ 연결도로, 도시계획 기타 인구밀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 여부 검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7조 결격사유 저촉여부 검토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