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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신청
처리부서 경제진흥과 (에너지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846
민원사무 내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 작성 → 발급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은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처 경제진흥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3만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 2만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1만5천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 1만5천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 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 홍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의 세부허가기준 적정여부 검토
○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 여부 검토
○ 연결도로, 도시계획 기타 인구밀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 여부 검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7조 결격사유 저촉여부 검토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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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