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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최종 수정일 2023.10.19
전화번호 430-2651~6
민원사무 내용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사유 발생 시 신청하는 민원 사무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구비서류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출처 보건소 2층 위생관리팀
처리기간 허가 및 등록사항 : 3일, 신고사항: 즉시
수수료 9,3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제5호의 서류를 포함합니다)만 첨부하면 됩니다.
관련법규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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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