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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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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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
최종 수정일 | 2023.10.19 |
전화번호 | 430-2651~6 |
민원사무 내용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사유 발생 시 신청하는 민원 사무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구비서류 |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제출처 | 보건소 2층 위생관리팀 |
처리기간 | 허가 및 등록사항 : 3일, 신고사항: 즉시 |
수수료 | 9,3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제5호의 서류를 포함합니다)만 첨부하면 됩니다. |
관련법규 |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