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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430-2651
민원사무 내용 식품접객영업 허가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 사무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 변경시) → 결재 → 허가증 발급
구비서류 <제출서류>
1. 허가사항 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가. 허가증 1부
나.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
가. 허가증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나. 건축물대장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제출처 보건소 2층 위생관리팀
처리기간 소재지변경 : 3일 이내, 소재지 외 변경 : 즉시
수수료 -소재지 변경 :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허가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은 영업소 소재지입니다.
2. 신고를 해야 하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허가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영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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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