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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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식품 영업자 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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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
최종 수정일 | 2023.10.19 |
전화번호 | 033-430-2651~6 |
민원사무 내용 | 식품영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처리절차 | 신고, 확인, 결재 |
구비서류 | • 영업 신고증 원본 • 영업의 폐업신고서 |
제출처 | 보건소 2층 위생관리팀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3~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