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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최종 수정일 2023.10.19
전화번호 033-430-2652
민원사무 내용 식품 영업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접수, 검토, 신고증 발급
구비서류 변경등록
• 영업등록증
• 품목제조보고서
• 수질검사 성적서(소재지 변경시)

변경신고
• 영업등록증 1부
•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제출처 보건소 2층 (위생관리팀)
처리기간 변경등록 3일
수수료 소재지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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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