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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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식품 영업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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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
최종 수정일 | 2023.10.19 |
전화번호 | 033-430-2652 |
민원사무 내용 | ○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대상: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업 |
처리절차 | 접수, 검토 및 현장 실사, 허가증 발급 |
구비서류 | • 신청서(위생관리담당부서 비치) • 식품위생 교육 이수증 •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시) • 건강진단 결과서 • 품목제조보고서(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시) •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신고서(공유주방 등록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공유주방 등록시) |
제출처 | 보건소 2층 위생관린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28,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기타사항 | 신고시 민원인 안내 사항 ※「건축법」,「학교보건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함 ※ 영업장 면적 변경, 지위승계, 상호변경, 장소 변경 시 변경 등록 또는 신고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