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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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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가축분뇨관리팀) |
최종 수정일 | 2024.03.04 |
전화번호 | 033-430-2660, 2661, 2662 |
민원사무 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설치(변경)허가(변경신고)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종합민원과→환경과)→검토및현지확인(환경과)→결재(환경과)→통지(환경과) |
구비서류 |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악취저감에 관한 다음의 서류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악취방지계획(악취방지시설의 설치, 소취제 등의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보관시설 밀폐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 등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 나.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 관리계획 8. 변경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설치(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 |
수수료 | 설치허가 10,000원 변경허가 5,000원 변경신고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가축분뇨처리시설 처리용량 등 관련법령 저촉여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기타사항 | ○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설치 또는 변경이 완료된 경우 반드시 준공검사 신청 □ 허가대상 ○ 관련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으로 한다. - 소(젖소는 제외한다)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 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 -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으로 한다. - 말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 닭 또는 오리 사육시설: 면적 3,000㎡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