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민원편람/서식

  1. 홈
  2. 민원
  3. 민원안내
  4.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개발행위허가
처리부서 민원과 (개발허가팀)
최종 수정일 2024.03.04
전화번호 033-430-2270~2276
민원사무 내용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및 분류(민원과→처리부서) → 검토·현장확인(처리부서, 관계 부서 협의) → 결재(처리부서) → 결과통보(처리부서)
구비서류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2.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의 증빙 서류
3. 공사 또는 사업의 개요(위치, 목적, 면적, 규모 등), 위치도
4. 현장실측도, 현장사진(2매 이상, 전체전경사진 권장)
5. 산림조사서, 경사분석도 등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의 경우]
6. 토지이용계획도(시설 배치 계획도), 공사계획평면도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의 경우]
7. 절/성토 또는 옹벽 설치 시 대지 종/횡단면도(주요부)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의 경우]
8. 기반시설계획도(공사계획평면도상에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계획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
9.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주민 등 편의시설 계획도 등(토지이용계획도, 공사계획평면도 등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 [해당 계획 포함 시]
10. 공사내역 및 예산서(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경 등 위해방지계획, 공공시설 관련 계획 포함 시 그 내역을 포함함)
11. 설계도서(상세도) [공작물 설치의 경우]
12. 건축개요, 개략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토지형질변경(건축물 건축 목적)의 경우]
13. 폐지/대체 또는 신설하는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해당 계획 포함 시 작성)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의 경우]
14. 피해방지계획도, 복구계획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개략설계서로 갈음)
15.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제출처 민원과 개발허가팀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접수하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 관련 법령의 저촉여부 검토
○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및 허가 규모에 적합여부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존녹지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 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
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기타사항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