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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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가축사육업 영업 지위승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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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축산과 축산자원화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747 |
민원사무 내용 | 축산업의 허가(등록)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영업을 임대(가축사육업의 등록에만 해당)ㆍ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할 경우 영업자 지위를 승계 신고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 및 분류-내용검토확인-결재-신고증 교부 |
구비서류 |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4.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5.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출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축산법」 제22조제4항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