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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가축사육업 영업 지위승계 신고
처리부서 축산과 축산자원화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747
민원사무 내용 축산업의 허가(등록)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영업을 임대(가축사육업의 등록에만 해당)ㆍ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할 경우 영업자 지위를 승계 신고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 및 분류-내용검토확인-결재-신고증 교부
구비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4.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5.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출처 축산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축산법」 제22조제4항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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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