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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처리부서 환경과 (가축분뇨관리팀)
최종 수정일 2024.03.04
전화번호 033-430-2660, 2661, 2662
민원사무 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2조(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종합민원과→환경과)→검토및현지확인(환경과)→결재(환경과)→통지(환경과→민원인)
구비서류 ○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제출처 민원과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 처리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
○ 초지 및 농경지 확보기준 준수여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건축사용승인 전 환경과로 준공검사 신청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사항 ○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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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