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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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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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가축분뇨관리팀) |
최종 수정일 | 2024.03.04 |
전화번호 | 033-430-2660, 2661, 2662 |
민원사무 내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2조(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종합민원과→환경과)→검토및현지확인(환경과)→결재(환경과)→통지(환경과→민원인) |
구비서류 | ○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
제출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 ○ 초지 및 농경지 확보기준 준수여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건축사용승인 전 환경과로 준공검사 신청 |
관련법규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타사항 | ○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