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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
처리부서 환경과 (수질관리팀)
최종 수정일 2023.06.30
전화번호 033-430-2613, 2614
민원사무 내용 하수도법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 및 분류(종합민원과→환경과)→검토 및 현장 확인 (환경과)→결재(환경과)→등록증 발급(환경과)
구비서류 오수처리시설(정화조)준공검사 신청서
제출처 민원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 및 변경신고서와 일치, 설치 기준에 의거 적정시설설치 여부에 대하여 현지 조사처리
○ 부적정 설치된 경우 경미한 사항 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요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보완요구 처리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37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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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