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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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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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수질관리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613, 2614 |
민원사무 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 및 분류(종합민원실→환경과)→검토 및 현장 확인(환경과)→결재(환경과)→통보(환경과) |
구비서류 | 1.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설치(변경)신고서 2. 해당시설 설계도서(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함) 3.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4. 건물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 대장 사본 5.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변경설계도서와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 대상지역 및 건축물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시설대상 여부확인 ○ 오수처리시설(정화조)설계도서, 설치기준 적합여부 검토. ○ 관련법령 저촉 여부 검토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에만 해당한다.) -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 할 것. ○ 개인하수처리시설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34조 |
기타사항 |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이 완료된 경우 반드시 준공검사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