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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건설폐기물 신고
처리부서 환경과 (환경자원시설팀)
최종 수정일 2023.06.30
전화번호 033-430-2638
민원사무 내용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5톤(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교부
구비서류 <신규신고>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규칙 제8조의2제1항)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위탁 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용역이행능력평가액확인서 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자 및 중간재활용업자 등에 위탁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변경신고>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변경 전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처 민원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6의 2호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변경 신고 대상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ㆍ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 한 자는 법 제6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관련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시행규칙 제9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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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