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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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명령 이행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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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수질총량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642 |
민원사무 내용 | 물환경보전법 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처리절차 | 보고서작성(민원인) → 접수 및 분류(종합민원실→환경과) → 검토·현장확인(환경과) → 결재(환경과) → 이행보고수리(환경과) |
구비서류 | 물환경보전법 제45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따른 개선명령의 이행보고서 |
제출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 |
수수료 |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 ○ 폐수 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45조 |
기타사항 | ○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는 시설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에 개선명령의 이행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