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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명령 이행보고
처리부서 환경과 (수질총량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642
민원사무 내용 물환경보전법 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보고서작성(민원인) → 접수 및 분류(종합민원실→환경과) → 검토·현장확인(환경과) → 결재(환경과) → 이행보고수리(환경과)
구비서류 물환경보전법 제45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따른 개선명령의 이행보고서
제출처 민원과
처리기간 -
수수료 -
기타비용
심사기준 ○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
○ 폐수 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물환경보전법」 제45조
기타사항 ○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는 시설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에 개선명령의 이행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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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