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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수렵면허증 교부신청
처리부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605
민원사무 내용 수렵면허증 교부(신규,갱신,재발급)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분류 -> 내용검토확인 -> 결재 -> 면허증 발급
구비서류 1. 신규 :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수렵강습 이수증(최근1년이내), 신체검사서, 진단서(최근1년이내 병원에서 발행) 또는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증명사진
2. 갱신 : 수렵면허증, 수렵강습 이수증(최근1년이내), 신체검사서, 진단서(최근1년이내 병원에서 발행) 또는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증명사진
3. 재발급 : 수렵면허증(분실한 경우는 제외), 증명사진
제출처 환경과(환경정책팀)
처리기간 5일(재발급 즉시)
수수료 10,000원(기재사항 변경 무료)
기타비용
심사기준 ○ 수렵면허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동법 제47조에 따라 수렵강습을 이수할 것
○ 수렵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하며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갱신할 것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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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