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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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수렵면허증 교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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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환경정책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605 |
민원사무 내용 | 수렵면허증 교부(신규,갱신,재발급)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분류 -> 내용검토확인 -> 결재 -> 면허증 발급 |
구비서류 | 1. 신규 :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수렵강습 이수증(최근1년이내), 신체검사서, 진단서(최근1년이내 병원에서 발행) 또는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증명사진 2. 갱신 : 수렵면허증, 수렵강습 이수증(최근1년이내), 신체검사서, 진단서(최근1년이내 병원에서 발행) 또는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증명사진 3. 재발급 : 수렵면허증(분실한 경우는 제외), 증명사진 |
제출처 | 환경과(환경정책팀) |
처리기간 | 5일(재발급 즉시) |
수수료 | 10,000원(기재사항 변경 무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수렵면허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동법 제47조에 따라 수렵강습을 이수할 것 ○ 수렵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하며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갱신할 것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