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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처리부서 행정과 (정보통신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252
민원사무 내용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 검사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및 분류(종합민원과→처리부서) → 적합여부검사(처리부서, 현지검사) → 결재(처리부서) → 사용전검사필증 교부(처리부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3. 위임장(위임자 접수 시)

[담당자 확인사항]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제출처 민원과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건축물 연면적별 수수료(수입증지)
- 500㎡미만 : 20,000원
- 500㎡이상 1,000㎡미만 : 30,000원
- 1,000㎡이상 3,300㎡미만 : 40,000원
- 3,300㎡이상 : 60,000원

※ 재검사 : 수수료 50%
※ 통신감리 :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36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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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