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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개장 신고 및 허가
처리부서 행복나눔과 (어르신시설팀)
최종 수정일 2023.06.30
전화번호 033-430-2103
민원사무 내용 개장 신청에 따른 신고 및 허가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분류 - 신고사항 적합여부 검토 및 관리대장, 묘적부 작성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 개장 신고
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

○ 개장 허가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제출처 개장신고: 읍면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부서/ 개정허가: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어르신시설팀
처리기간 개장 신고: 2일 / 개장 허가: 3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사항 (통보 및 공고의 방법)
○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3개월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함
1.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2.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3.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방법
4.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3개월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위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함
1.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2. 강원도 또는 홍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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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