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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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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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토지주택과 (토지정책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154 |
민원사무 내용 |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공인중개사 자격증소지자) 또는 이전신고(개업공인중개사)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처리절차 | 개설등록신청-접수(담당부서)-결격사유확인-등록기준검토 및 결재-등록증발급-개설등록통지 이전신고-접수(담당부서)-이전기준검토 및 결재- 이전등록증발급- 이전등록통지 |
구비서류 | <개설등록> 1. 공인중개사 자격증 2.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3. 본인 건물이 아닐 경우 건물(근린생활시설) 임대차계약서 4. 여권용 사진 1매 5. 인장 <이전신고> 1. 중개사무소 등록증 2. 건물(근린생활시설) 임대차계약서 3. 여권용사진 1매 |
제출처 | 경제국 토지주택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개설등록신고 : 20,000원 이전신고 : 8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9조ㆍ제16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20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