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민원편람/서식

  1. 홈
  2. 민원
  3. 민원안내
  4.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신고
처리부서 토지주택과 (토지정책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154
민원사무 내용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공인중개사 자격증소지자) 또는 이전신고(개업공인중개사)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처리절차 개설등록신청-접수(담당부서)-결격사유확인-등록기준검토 및 결재-등록증발급-개설등록통지
이전신고-접수(담당부서)-이전기준검토 및 결재- 이전등록증발급- 이전등록통지
구비서류 <개설등록>
1. 공인중개사 자격증
2.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3. 본인 건물이 아닐 경우 건물(근린생활시설) 임대차계약서
4. 여권용 사진 1매
5. 인장
<이전신고>
1. 중개사무소 등록증
2. 건물(근린생활시설) 임대차계약서
3. 여권용사진 1매
제출처 경제국 토지주택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개설등록신고 : 20,000원
이전신고 : 8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공인중개사법」 제9조ㆍ제16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20조
기타사항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