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
- 민원안내
-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
---|---|
처리부서 | 토지주택과 (공간정보팀) |
최종 수정일 | 2023.10.19 |
전화번호 | 033-430-2182~3 |
민원사무 내용 | 1.공동주택 등의 경우로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동 번호와 층·호수 부여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동·층·호를 세분하거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동·층·호를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분류 → 기초조사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사실 통보 및 주민센터 주소정정 통보 |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1.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서 2.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인) 담당자 확인 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제출서류) 1.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
제출처 | 토지주택과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도로명주소법」 제14조(상세주소 부여 등)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