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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처리부서 토지주택과 (공간정보팀)
최종 수정일 2023.10.19
전화번호 033-430-2182~3
민원사무 내용 1.공동주택 등의 경우로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동 번호와 층·호수 부여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동·층·호를 세분하거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동·층·호를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분류 → 기초조사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사실 통보 및 주민센터 주소정정 통보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1.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서
2.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인)

담당자 확인 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제출서류)
1.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제출처 토지주택과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도로명주소법」 제14조(상세주소 부여 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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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