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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처리부서 토지주택과 (공간정보팀)
최종 수정일 2023.10.19
전화번호 033-430-2182~3
민원사무 내용 건물 등의 소유자 · 점유자는 건물 등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는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재교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함.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재 → 건물번호판 교부 → 건물번호판 설치
구비서류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1부
제출처 토지주택과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6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3항(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제13조제2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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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