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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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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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토지주택과 (공간정보팀) |
최종 수정일 | 2023.10.19 |
전화번호 | 033-430-2182~3 |
민원사무 내용 | 건물 등의 소유자 · 점유자는 건물 등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는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재교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함.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재 → 건물번호판 교부 → 건물번호판 설치 |
구비서류 |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1부 |
제출처 | 토지주택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6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3항(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도로명주소법」제13조제2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