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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처리부서 토지주택과 (공간정보팀)
최종 수정일 2023.10.19
전화번호 033-430-2182~3
민원사무 내용 건물등의 소유자는 신축 · 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발급받아야 할 때에는 사용 승인 전에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기초조사 → 건물번호 부여·변경 → 결재 → 고시 및 고지 → 통보
구비서류 1. 건물번호(부여·변경) 신청서
2.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제출처 토지주택과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6,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기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5조(건물번호의 변경·폐지 절차)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3항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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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