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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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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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토지주택과 (공간정보팀) |
최종 수정일 | 2023.10.19 |
전화번호 | 033-430-2182~3 |
민원사무 내용 | 건물등의 소유자는 신축 · 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발급받아야 할 때에는 사용 승인 전에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기초조사 → 건물번호 부여·변경 → 결재 → 고시 및 고지 → 통보 |
구비서류 | 1. 건물번호(부여·변경) 신청서 2.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
제출처 | 토지주택과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6,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기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5조(건물번호의 변경·폐지 절차)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3항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