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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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임대사업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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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토지주택과 (주거복지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199 |
민원사무 내용 |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주택을 임대하고자 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절차 | 신척서 작성 -> 접수 및 분류 -> 적합 여부 확인 -> 임대사업장 등록대장 등재 -> 등록증 교부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
제출처 | 홍천군청 토지주택과(주택담당)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