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민원편람/서식

  1. 홈
  2. 민원
  3. 민원안내
  4.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임대사업자 등록
처리부서 토지주택과 (주거복지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199
민원사무 내용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주택을 임대하고자 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절차 신척서 작성 -> 접수 및 분류 -> 적합 여부 확인 -> 임대사업장 등록대장 등재 -> 등록증 교부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제출처 홍천군청 토지주택과(주택담당)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기타사항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