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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토지이동신청(등록전환, 토지분할, 토지합병, 토지지목변경,토지등록사항정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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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토지주택과 (지적관리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174 |
민원사무 내용 | 1.등록전환 :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에 의한 형질변경, 개간, 건축물의 사용검사 완료 및 기타 원인에 의하여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토지로서 임야대장 및 임야도로부터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2. 토지(임야)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3. 토지(임야)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4. 토지(임야)지목변경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5.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등록사항을 정정하여 등록하는 것 |
처리절차 | 1. 등록전환, 토지(임야)분할,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 지적측량-신청서 작성 및 접수-확인 및 결재-정리 2. 지목변경 및 합병 : 신청서 작성-접수 및 분류-현장확인 및 결재-정리 |
구비서류 | <등록전환> 1. 토지이동(등록전환) 신청서 2. 등록전환 측량성과도 3.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건출물대장등본 또는 초본 <토지(임야)분할> 1. 토지이동(분할) 신청서 2. 분할측량성과도 2. 토지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토지(임야)합병> 1. 토지이동(합병) 신청서(별도의 첨부 서류 없음) <토지(임야)지목변경> 1. 토지이동(지목변경) 신청서 2.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1. 토지이동(등록사항정정) 신청서 2.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3.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 4.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초본(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제출처 | 토지주택과 지적관리담당(서고동 2층) |
처리기간 | 등록전환, 토지(임야)분할,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 3일, 지목변경 및 합병 : 5일 |
수수료 | 1. 토지(임야) 분할 : 1,400원(분할 후 1필지 당) 2. 토지(임야) 지목변경 : 1,000원(1필지) 3. 등 록 전 환 : 1,400원(1필지) 4. 토지(임야) 합병 : 1,000원(합병 전 1필지 당) 5. 등록사항 정정 : 무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제8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6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제84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