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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부동산 거래 검인
처리부서 토지주택과 (토지정책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156
민원사무 내용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혹은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과 그 사본2통을 제출하여 검인 신청을 하여야한다.
처리절차 계약서 및 판결서 지참 - 접수 및 검토 - 검인처리 및 교부
구비서류 1. 매매 이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서(증여, 교환, 신탁, 대물변제, 포괄적 양도양수 등) 또는
판결문의 정본 1부와 사본 2부
2. 방문자 신분증
제출처 토지주택과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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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