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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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부동산 거래 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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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토지주택과 (토지정책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156 |
민원사무 내용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혹은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과 그 사본2통을 제출하여 검인 신청을 하여야한다. |
처리절차 | 계약서 및 판결서 지참 - 접수 및 검토 - 검인처리 및 교부 |
구비서류 | 1. 매매 이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서(증여, 교환, 신탁, 대물변제, 포괄적 양도양수 등) 또는 판결문의 정본 1부와 사본 2부 2. 방문자 신분증 |
제출처 | 토지주택과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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