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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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부동산 거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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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토지주택과 (토지정책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156 |
민원사무 내용 | 1. 개인 혹은 법인 등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대상 부동산 등의 관할 관청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2020.2.21. 이전 계약체결 건은 60일이내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 ․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관할 관청에 해제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기한 일자계산은 계약체결 다음날부터 산입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접수 및 검토-신고처리-신고필증발급 |
구비서류 | 1.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1부 2. 방문자 신분증 3. 대리인 방문시, 자필서명이 된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 각1부 4.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등(제출대상 해당 시) |
제출처 | 토지주택과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 제출대상 ○ 2020.10.27.자 법인의 주택매매계약 체결 분부터 제출대상 확대 - 법인(상법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신고서 제출 □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대상 ○ 2020.10.27.자 주택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제출대상 확대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전체 -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홍천군 해당) - 법인이 주택 매수 시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 부과대상: 신고의무자에게 부과(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 소명자료 미제출 등: 3,000만원 이하 ○ 거짓(가격, 계약일 등)신고: 취득가액(실제거래가격)의 2% ~ 5% ○ 지연신고 과태료 거래가격 지연기간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3개월 이하 10만원 25만원 50만원 3개월 초과 5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부동산 불법 거래 조사 강화 ○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직접 조사 - 조사능력을 강화하고 법규위반 시 고발 · 통보 ○ 상시모니터링을 통하여 정밀조사 |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제3조 |
기타사항 | ○ 인터넷 신청 시(https://rtms.hongcheon.go.kr:9643/rtmsweb/home.do) - 매도·매수인의 공인인증서 서명 후 온라인 접수 및 처리진행 ○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 단독 신청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