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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부동산 거래 신고
처리부서 토지주택과 (토지정책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156
민원사무 내용 1. 개인 혹은 법인 등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대상 부동산 등의 관할 관청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2020.2.21. 이전 계약체결 건은 60일이내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 ․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관할 관청에 해제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기한 일자계산은 계약체결 다음날부터 산입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및 검토-신고처리-신고필증발급
구비서류 1.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1부
2. 방문자 신분증
3. 대리인 방문시, 자필서명이 된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 각1부
4.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등(제출대상 해당 시)
제출처 토지주택과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 제출대상
○ 2020.10.27.자 법인의 주택매매계약 체결 분부터 제출대상 확대
- 법인(상법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신고서 제출
□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대상
○ 2020.10.27.자 주택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제출대상 확대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전체
-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홍천군 해당)
- 법인이 주택 매수 시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 부과대상: 신고의무자에게 부과(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 소명자료 미제출 등: 3,000만원 이하
○ 거짓(가격, 계약일 등)신고: 취득가액(실제거래가격)의 2% ~ 5%
○ 지연신고 과태료

거래가격
지연기간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3개월 이하
10만원
25만원
50만원
3개월 초과
5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부동산 불법 거래 조사 강화
○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직접 조사
- 조사능력을 강화하고 법규위반 시 고발 · 통보
○ 상시모니터링을 통하여 정밀조사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제3조
기타사항 ○ 인터넷 신청 시(https://rtms.hongcheon.go.kr:9643/rtmsweb/home.do)
- 매도·매수인의 공인인증서 서명 후 온라인 접수 및 처리진행
○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 단독 신청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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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