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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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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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토지주택과 (지적관리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176 |
민원사무 내용 | 부동상 등기 신청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종중, 종교단체, 마을회 등)이 고유의 등록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
처리절차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신청서 작성(대표자 또는 관리인) - 접수(시.군.구) - 확인(시.군.구) - 결의(시.군.구)- 등록(시.군.구) - 등록번호부여 |
구비서류 |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서 2.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4. 정관에 정한 결의방법에 의해 대표자를 선출한 회의록 원본(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을 위한 대표자 선출안으로) |
제출처 | 경제국 토지주택과(지적관리담당)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1,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1. 적용대상 단체인지의 여부 2. 신청 서류의 기재사항 검토(등록명칭, 목적, 주사무소의 주소 등)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