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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신청
처리부서 토지주택과 (지적관리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176
민원사무 내용 부동상 등기 신청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종중, 종교단체, 마을회 등)이 고유의 등록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처리절차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신청서 작성(대표자 또는 관리인) - 접수(시.군.구) - 확인(시.군.구) - 결의(시.군.구)- 등록(시.군.구) - 등록번호부여
구비서류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서
2.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4. 정관에 정한 결의방법에 의해 대표자를 선출한 회의록 원본(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을 위한 대표자 선출안으로)
제출처 경제국 토지주택과(지적관리담당)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1,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1. 적용대상 단체인지의 여부
2. 신청 서류의 기재사항 검토(등록명칭, 목적, 주사무소의 주소 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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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