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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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가축사육업 허가(변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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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축산과 축산자원화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747 |
민원사무 내용 | ○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ㆍ돼지ㆍ닭 또는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 가축사육업 허가신고를 하여야 함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 및 분류->내용검토확인->허가증 교부 |
구비서류 | 1.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제출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축산법」 제22조제1항, 시행규칙 제27조의2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