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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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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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산림과 (산림소득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762 |
민원사무 내용 |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
처리절차 | ○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 벌채구역 경계표시의 적정 여부 ○ 벌채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 여부, 신고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 등 ○ 잔존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 여부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검토 등 |
구비서류 | •사업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 포함) •조림비용 납부 확약서 |
제출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