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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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산림경영계획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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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산림과 (산림소득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761 |
민원사무 내용 | 산림경영계획인가 |
처리절차 | ○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의 일치 여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각호의 사항 포함 여부 ○ 벌기령이 기준벌기령에 부합되는지 여부 ○ 사업계획이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과 부합되는지 여부 |
구비서류 | 1. 인가신청의 경우 :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3.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변경인가에 한함) |
제출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