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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입목벌채 허가 및 임산물 굴․채취 허가
처리부서 산림과 (산림소득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762
민원사무 내용 입목벌채 허가 및 임산물 굴․채취 허가
처리절차 ○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 벌채구역 경계표시의 적정 여부
○ 벌채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 여부, 신고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 등
○ 잔존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 여부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검토 등
구비서류 - 입목벌채허가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사업계획서(입목벌채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 포함)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조림비용 납부 확약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

-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복구계획서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 포함)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
제출처 민원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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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