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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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입목벌채 허가 및 임산물 굴․채취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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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산림과 (산림소득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762 |
민원사무 내용 | 입목벌채 허가 및 임산물 굴․채취 허가 |
처리절차 | ○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 벌채구역 경계표시의 적정 여부 ○ 벌채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 여부, 신고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 등 ○ 잔존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 여부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검토 등 |
구비서류 | - 입목벌채허가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사업계획서(입목벌채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 포함)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조림비용 납부 확약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 -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복구계획서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 포함)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 |
제출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