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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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중위생 영업 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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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
최종 수정일 | 2023.10.19 |
전화번호 | 033-430-2651~6 |
민원사무 내용 |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자가 영업소 명칭,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 대표자의 성명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구비서류 | <제출서류> 1.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제출처 | 보건소 2층 위생관리팀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공중위생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