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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공중위생 영업 변경 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최종 수정일 2023.10.19
전화번호 033-430-2651~6
민원사무 내용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자가 영업소 명칭,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 대표자의 성명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구비서류 <제출서류>
1.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제출처 보건소 2층 위생관리팀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공중위생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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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