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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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질의·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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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공통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265, 2367 |
민원사무 내용 | ○ (질의)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건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민원과->처리부서) ⇒ ② 처리부서 내용검토(필요시 현장확인, 민원인 방문 등)및 결재 ⇒ ③ 처리부서 결과 통보 |
구비서류 | 1. 질의(건의)서 : 특정한 서식 없고 민원인이 편리한 대로 작성, 참고자료1부(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2. 다수인 관련 민원의 경우에는 연명부(원본) |
제출처 | 민원과(민원정책팀) |
처리기간 | 14일(단순질의 7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3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민원문서를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 |
관련법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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