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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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사전심사청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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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공통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263 |
민원사무 내용 |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전심사결과를 알려줌으로써 불가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민원처리의 안정성을 보장 |
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관련부서 검토 ⇒ ③ 민원 통보 |
구비서류 | 별첨 |
제출처 | 민원과 민원정책팀 |
처리기간 | 3일~15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사전심사제는 정식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 약식 서류로 가・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로 민원처분이 아님 |
관련법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