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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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농약판매업 등록 및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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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농정과 (농산지원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692 |
민원사무 내용 | 농약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처리절차 | 농약판매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대표자 또는 관리인) - 접수(군)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군) - 결의(군) - 등록(군) - 농약판매업 등록 또는 변경 수리 |
구비서류 |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법인의 경우, 일반인은 신분증 사본) 2. 시설의 명세서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처 | 농정과 (농산지원팀)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10,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1. 판매관리인의 자격 여부 2. 판매관리인 농약판매업 결격사유 및 범죄 유무 조회 3. 신청서류의 기재사항 검토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등록 변경신청의 경우 前판매업등록증이 필요하며, 이미 등록된 자에 대한 판매자격 증명서류 및 신원자료등은 불필요합니다. |
관련법규 | 농약관리법 제2장 제3조(영업의 등록등) ②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