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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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맛청국장_광산식품_유통기한 2021.03.25. | |
내용 |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옛날맛청국장 나. 유통기한 : 2021/03/25 다. 회수사유 : 대장균 부적합(3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회수 마. 회수영업자 : 광산식품 바. 영업자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7-6(소촌동) 사. 연 락 처 : 062-942-1417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광산구청 식품위생과(☎ 062-960-8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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