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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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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회수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제공
옛날맛청국장_광산식품_유통기한 2021.03.25.
작성자 : 관광과
내용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옛날맛청국장
나. 유통기한 : 2021/03/25
다. 회수사유 : 대장균 부적합(3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회수
마. 회수영업자 : 광산식품
바. 영업자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7-6(소촌동)
사. 연 락 처 : 062-942-1417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광산구청 식품위생과(☎ 062-960-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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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 전화번호 033-430-265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