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회수
- 분야별정보
- 위생
- 위해식품회수
무치고국내산제주시래기_(주)신광에코팜_유통기한 2021.03.02. | |
내용 |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1. 제 품 명 : 무치고국내산제주시래기 [식품유형 : 과·채가공품] 2. 제조업체 : ㈜신광에코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수골로 20 (수산동) 3. 유통기한 : 2021. 03. 02. 4. 내 용 량 : 500g 5. 고객센터 : 032) 431-8125 6. 회수사유 :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7. 회수방법 :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8.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032-453-2752)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