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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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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회수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제공
무치고국내산제주시래기_(주)신광에코팜_유통기한 2021.03.02.
작성자 : 관광과
내용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1. 제 품 명 : 무치고국내산제주시래기
[식품유형 : 과·채가공품]
2. 제조업체 : ㈜신광에코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수골로 20 (수산동)
3. 유통기한 : 2021. 03. 02.
4. 내 용 량 : 500g
5. 고객센터 : 032) 431-8125
6. 회수사유 :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7. 회수방법 :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8.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032-453-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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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 전화번호 033-430-265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