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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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미_어량농협_제조일(포장일자) 2020.06.24. | |
내용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흑미 나. 제조일: 도정일자(2020.4.10.), 포장일자(2020.6.24.) 다. 회수 사유: 페니트로티온 기준치 초과 라. 회수 방법: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여량농협 바. 영업자주소: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고양로 46 사. 연 락 처: 033-562-8948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강원도 정선군보건소 위생 (☎ 033-560-2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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