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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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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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니열매환 , 엉겅퀴민들레환_더블에이치_제조일자 2020.05.12 , 2020.06.23. | |
내용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노니열매환, 엉겅퀴민들레환 나. 제조일자 : 2020.05.12. / 2020.06.23.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36개월)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초과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더블에이치 / 대표자: 안미정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278번길 46(2층 일부) 사. 연 락 처 : 02-963-865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남양주시 위생정책과(☎ 031-590-2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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