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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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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회수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제공
산애들애강화쑥분말_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산애들애_유통기한 2022.07.27.
작성자 : 관광과
내용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산애들애강화쑥환, 산애들애강화쑥분말
나. 유 통 기 한 : 산애들애강화쑥환:2022/06/11,
산애들애강화쑥분말 2022/07/27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산애들애/유*식
바. 영업자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중앙로 1181(1동1층)
사. 연 락 처 : 032-932-9898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담당자 이채은, 032-930-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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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 전화번호 033-430-265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