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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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mers한련초 수승화_(주)태진_제조일자 2020.07.15. | |
내용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Balmers한련초 수승화 나. 제 조 일 자 : 2020. 7. 15. 다. 회 수 사 유 : 금속성 이물 부적합 - 기 준 : 10.0mg/kg 미만 - 결 과 : 12.0mg/kg)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태진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427번길 41-20(3층, 이목동) 사. 연 락 처 : 070-5180-5803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수원시청 위생정책과(☎ 031-228-2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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