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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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살생선까스_호연종합식품_제조일자 2020.08.06. | |
내용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통살생선까스 (식품유형 : 기타수산물가공품) 나. 유 통 기 한 : 제조일로부터12개월(제조일자:20200806) 다. 회 수 사 유 : 식품 기준․규격 위반(세균수) 라. 회 수 방 법 : 자진회수 마. 회수 영업자 : 호연종합식품 바. 영업자 주소 : 하남시 광암로176번길 32(지하1층, 광암동) 사. 영업자연락처 : 031) 791-4843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하남시 식품위생과 (☏031-790-5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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