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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회수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제공
보리어린잎분말_인그린(주)_유통기한 2022.05.18
작성자 : 관광과
내용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3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보리어린잎분말
나. 유통기한 : 2020.05.18.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 형 광[인그린(주)(식품제조가공업)]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새낭로 184
사. 연락처 : 031-533-3200
아. 그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포천시 문화경제국 식품안전과(☎031-538-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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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 전화번호 033-430-265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