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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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립보리새싹분말_주식회사 신영허브_유통기한 2022.05.24. | |
내용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초미립보리새싹분말 나. 유통기한 : 2022. 5. 24.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검출(21.7m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신영허브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동길 31, 1~3층(제기동) 사. 연 락 처 : 02-963-925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02-2127-4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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