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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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초 크릴오일 수_(주)녹십초알로에_유통기한 2022.04.02 | |
내용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녹십초 크릴오일 수[식품유형: 어유] 나. 유통기한 : 2022. 04. 02. 다. 회수사유 : 헥산 기준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박 형 문 바. 업소명 : ㈜녹십초알로에(식품제조·가공업) 사.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302(논현동) 아. 연락처 : 032) 812-6848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032-453-2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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