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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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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회수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제공
뽀로로 입술캔디_다이식품제2공장_유통기한 2021.04.22 ~ 2022.06.09
작성자 : 관광과
내용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뽀로로 입술캔디
나. 유 통 기 한 : 2021년 4월 22일 ~ 2022년6월9일
(제조일 : 2019.04.23.~2020.06.10.)
다. 회수사유 : 수입신고 미신고제품을 식품제조에 사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다이식품제2공장/조*미
바. 영업자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불은남로 204-27
사. 연 락 처 : 032-937-5895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담당자 이채은, 032-930-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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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 전화번호 033-430-265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