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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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100_(주)힐링_유통기한 2021.08.18 | |
내용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크릴100 나. 유통기한 : 2021. 8. 18.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초과 ⇒ 에톡시퀸 (기준 0.2㎎/㎏이하, 검사결과 0.5㎎/㎏)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힐링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두둘기길 66-4 사. 연락처 : 031-761-454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광주시 식품위생과 (☏031-760-5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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