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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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새싹보리분말-한농유기농건강체험촌-위해식품회수 | |
내용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유기농새싹보리분말 나. 유통기한 : 2021. 11. 19.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농유기농건강체험촌(영농조합법인) 바. 영업자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낙원동길 161-6 사. 연 락 처 : 054-535-709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상주시 보건위생과(☎ 054-537-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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