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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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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회수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제공
유기농보리새싹_농업회사법인(유)한농마을_위해식품회수
작성자 : 관광과 식품위생담당자
내용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유기농보리새싹(기타가공품)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21. 10. 21.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 태 진
바. 업소명 : 농업회사법인(유)한농마을(식품제조·가공업)
사. 주 소 :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길 56
아. 연락처 : 054) 781-7129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울진군 환경위생과 (☎054-789-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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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 전화번호 033-430-265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