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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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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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보리새싹_농업회사법인(유)한농마을_위해식품회수 | |
내용 |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유기농보리새싹(기타가공품)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21. 10. 21.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 태 진 바. 업소명 : 농업회사법인(유)한농마을(식품제조·가공업) 사. 주 소 :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길 56 아. 연락처 : 054) 781-7129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울진군 환경위생과 (☎054-789-6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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